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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
건축허가

※건축허가 흐름도

개발행위허가

농지전용허가

※ 농지전용허가 업무절차 흐름도

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산지전용허가

※ 산지전용허가 업무절차 흐름도

☛ 산지를 조림ㆍ육림 및 토석의 굴취ㆍ채취, 입목ㆍ죽ㆍ그루터기ㆍ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ㆍ채취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,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그 용도를 정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같음.

공유 수면 및 하천 점용

  • 공유 수면 및 하천 부지점용
  • 공유 수면 및 하천 점용
  • 부지 목적의 사용허가
  • 하천 내 골재 채취 허가

도로점용허가

  • 도로 점용허가
  • 접도 구역 내 공작물 설치허가
  • 도로 연결 허가
  • 도로 굴착 허가
  • 도로 개설 (사도) 허가

기타

  • 공장 설립 승인 신청
  • 초지 조성 허가 신청
  • 그 외 각종 인허가
  • 확인 측량 결과 보고서 작성
  • 토목 설계
  • 토목 설계 변경
  • 시공측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