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분야
산지전용허가
※ 산지전용허가 업무절차 흐름도
☛ 산지를 조림ㆍ육림 및 토석의 굴취ㆍ채취, 입목ㆍ죽ㆍ그루터기ㆍ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ㆍ채취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,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그 용도를 정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같음.
공유 수면 및 하천 점용
- 공유 수면 및 하천 부지점용
- 공유 수면 및 하천 점용
- 부지 목적의 사용허가
- 하천 내 골재 채취 허가
도로점용허가
- 도로 점용허가
- 접도 구역 내 공작물 설치허가
- 도로 연결 허가
- 도로 굴착 허가
- 도로 개설 (사도) 허가
기타
- 공장 설립 승인 신청
- 초지 조성 허가 신청
- 그 외 각종 인허가
- 확인 측량 결과 보고서 작성
- 토목 설계
- 토목 설계 변경
- 시공측량